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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반대시위

A Demonstration Against the Nation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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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주권 반환 후 홍콩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 내의 제 23조는 다음의 행위들을 금지하기 위해 홍콩이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에 대한 반역/분열/선동 반란 행위/중앙인민정부를 전복하고 국가 기밀을 훔치는 행위, 그리고 외국의 정치적 조직이나 단체가 홍콩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 또 홍콩의 정치 조직이나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이나 단체와 연계하는 것,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금지한다." 홍콩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반체제 인사를 억압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홍콩 시민들은 즉각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 당시의 행정수반이던 퉁치화는 사스에 대해 미숙한 대처를 보여줬고 여기에 더불어 민의를 왜곡하며 국가보안법 입법을 추진하자 홍콩 사회가 크게 반발한 것이다. 2003년 7월 1일 홍콩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여 50만에 달하는 인파가 운집하였다. 시위대는 보안법 입법 반대와 퉁치화 당시 초대 행정수반 사퇴를 주장했다. 홍콩 반환 이후 벌어진 초유의 사태 속에서 홍콩 민주파는 국가보안법 시위의 열기를 구조적 정치개혁으로 이어가고자 했고 중국은 이러한 시위가 홍콩 사회에 대한 통제력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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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퉁치화 행정수반은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입법 초안의 철회를 결정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시위는 유능하지도 않고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퉁치화 정권에 대해 시민의 힘을 보여주었고 시위 전개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했던 많은 홍콩인들이 중국과 홍콩의 관계, 홍콩의 낙후된 정치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는 홍콩이 중국 민주화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자유와 법치 훼손을 경계하는 홍콩인의 이익이 상충한 것으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시위 이후 정치국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반환 이래 처음으로 홍콩문제를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사안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이후 홍콩의 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했던 이전과 달리 홍콩 사안을 우선적 국내 정치 사안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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