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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양제

One Country, Tw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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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국양제라는 방식에 영국과 중국이 합의하면서 홍콩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이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평화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의 홍콩 통치 원칙이자 대만에 대한 통일 원칙이기도 하다. 또한 항인치항의 원칙은 홍콩인에 의해 홍콩이 통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콩은 외교와 국방 이외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일국양제의 성공적 정착은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돕고 이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이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대만과의 통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중국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것이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영국에 의해서 자본주의 도시로 발전해 온 홍콩에 무리하게 사회주의를 시행한다는 것은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민심의 동요 및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원칙을 채택하였다.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통일된 국가 건설을 위한 일국양제의 시험장으로서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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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현실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통일된 국가 건설을 위한 일국양제의 시험장으로서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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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국양제에서의 고도의 자치란 결코 완전한 자치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홍콩의 자치는 중국에 대한 종속을 전제로 하며 홍콩의 자치권은 홍콩 특구가 원래 지닌 것이 아닌 중국의 전인대가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치권은 언제든지 중앙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홍콩 기본법이다. 기본법은 홍콩의 행정장관 및 행정관리 제도, 입법, 사법, 경제와 교육 등 각 방면의 홍콩 사회가 지니는 자치와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홍콩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 특별 행정구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일부분으로 불가분의 부분이며, 중국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홍콩은 내부적으로 자치권과 입법권 및 사법권을 향유하고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제 5조는 1984년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과 영국의 국제 협정인 공동선언에 의하여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와 생활양식이 50년간 불변함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 6조는 사유 재산에 대한 보호를 명기하고 있다.

 더불어 기본법은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외교와 국방은 중국 중앙 정부 책임 하에 있으며, 외교부의 사무소를 홍콩에 설치하고, 중국 군대가 홍콩에 주둔한다. 기본법 15조는 홍콩의 최고 책임자로서 특구를 통치하는 홍콩의 행정수반을 중앙 정부가 임명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홍콩특구가 제정한 법률은 기록을 위해 전인대 상무위에 보고해야 하며, 전인대 상무위의 판단 하에 기본법을 저촉하는 법률들은 반려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가 보유하며 기본법의 개정 권한 또한 전인대가 보유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홍콩 입법회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 그리고 행정수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점에서 실제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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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최고 법원은 중국의 최고 법원과는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홍콩의 법률제도는 법치주의 및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 법원, 고등 법원, 종심법원의 3심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홍콩 특구의 법원은 국방이나 외교 등의 국가 행위에 관할권이 없어 역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경제 분야는 홍콩의 자율성이 가장 인정된 분야이다. 홍콩은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 체제 및 자유방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 특구는 독립된 징세 제도를 보유하며 중앙 정부에 세금 납입의 의무가 없다. 홍콩에서는 자유무역정책이 실시되며, 기존의 홍콩 달러는 법정화폐로서 계속 유통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홍콩인과 국제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홍콩의 경제적 안정 도모와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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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국양제는 홍콩의 기본법에 의거하여 보장받고 있으며, 이 체제는 홍콩 반환 이후 50년간의 존속을 약속받았다. 홍콩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정치제도 개혁의 목소리는 이 일국양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회귀하는 당시 약속된 일국양제가 과연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가하는 문제라 볼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홍콩 사회 내에는 중국과의 관계에 무게를 두는 친중파와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민주진영 사이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홍콩의 민주진영은 일국양제에 의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의 홍콩 사회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제도 개혁의 문제는 홍콩의 자체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 정부와 친중파는 홍콩의 정치제도 개혁의 문제는 중앙 정부의 관할 아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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